[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산립복구예치금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한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법인46012-1516, 1997.06.05.)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등에 대하여는 한국회계연구원(www.kasb.go.kr, 02-2259 -0150,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4-11) 등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당사 소유의 임야에 대한 토사석채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산림훼손 허가시 산림훼손 복구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보험의 증권으로 예치후 허가를 득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산림훼손 허가 및 복구시의 복구비용 등의 회계처리 방법 및 손금산입방법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46012-1516 (1997.06.05) 【질의】 석회석 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관할 시․군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면 복구비용(산림훼손복구비)을 예치하게 한 후 허가하여 주며 사업이 종료되고 훼손임야를 복구하면 예치금을 반환해 줄 때 동 예치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할 수 있는바 당 법인은 보증보험증권(산림훼손복구비 상당액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상된 보험료만 납부한 보험증서)으로 1995. 1. 1 이후 예치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은 【회신】 석회석채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산림형질변경허가조건에 의하여 산림훼손복구예치금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예치함으로써 납부한 보증보험료는 당해 보증보험의 보증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상당액은 석회석채광허가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고 실제복구비 지출액과의 차액은 복구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