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함)하여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6조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같은 법 제7조에 규정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 받는 것이며
당초 신고한 투자세액공제 조항을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초 투자한 과세연도 신고 분을 경정청구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2002년 사업용자산인 공작기계를 신규 취득하여 제조업에 사용하고 있음 《 질의사항 》 2002년 사업용자산인 공작기계를 취득과 관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03년 7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4. 7. 26. 단서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 (중간생략)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5. 2. 19. 개정) ② 항 생략 ③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 또는 당해 투자가 완료된 과세연도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투자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