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9
법인이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든 운송업자에게 적용되는 수송단가와는 별도로 특정 운송업자에게 운송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조금은 법인세법 제25에 규정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은 ○○과 ○○에 있으며 각 공장은 운송업자와 운송계약을 맺고 당사의 제품을 운송하고 있음. ◇ 운송계약서 내용 ― 수송단가는 운송거리와 운송중량을 기준으로 단가를 산정 ― 고속도로비 보조금을 월 30만원으로 한다. ― 운임은 매월 말 마감하여 익월 지급한다. ◇ 상기 고속도로비 보조금을 월 30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넣은 사유는 ○○지역의 운수업체들이 운반단가가 너무 낮고 고속도로 통행비용이 많이 지출된다는 주장이 있어 ○○공장에서 운송하는 모든 벌크차량에서 대해서는 고속도로 보조금을 정액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 ◇ ○○공장의 운반단가를 올리지 않는 대신에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급한 사유는 ○○지역의 운반단가를 올리면 ○○공장의 운반단가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한 ○○공장에서 출고되는 대부분의 물량은 고속도로를 통하여 장거리로 운송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공장의 운반단가와 차별을 두자는 것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이 ○○공장의 벌크차량에만 지급하는 고속도로비 보조금을 ―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지 ― 아니면 접대비로 보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12.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12.31. 개정) 3. 인건비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1286, 1998.05.18. 【질의】 법인이 당사 제품을 창고에서 구매자에게 인도 시 수익이 실현되어 소유권이 이전되는 바 계약서상에는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구입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까지 운송비를 판매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는 경우 〈갑설〉인수도 시점 이후 지출된 운송비를 포함한 모든 제비용은 업무와 관련 없는 접대비로 보아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것임. 〈을설〉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공장 상차도 기준으로 제품을 인도하면서 운송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내용이 모든 거래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우 당해 운송비 부담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2호 (현재: 제19조 제1호)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