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수장작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내에서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 행사의 프로그램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외국인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국내에서 행사를 개최하고 수장작 외국인감독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내에서 국제다큐멘터리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동 행사의 프로그램 경쟁 출품작 중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의 외국인감독(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금액의 25%(주민세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비거주자가 조세조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의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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