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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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로써 원천징수하여야 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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