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본거주자가 기술지도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6
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신설법인)에 대한 평가 방법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특수관계있는 비상장법인에 흡수합병시키는 경우로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신설법인)에 대한 평가는「법인세법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주권상장법인의 특정사업부분이 분할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에게 흡수합병되는 경우 당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갑법인은 3개의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으로 그 중 한 사업부를 물적분할함과 동시에 비상장관계사인 을법인에 흡수합병시키려고 하는 경우로서 갑법인과 을법인은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주임)이며 물적분할 후 물적분할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는 것임 《 질의사항 》 상기 거래와 관련하여 법인세법상의 불공정합병비율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과세관청의 판단기준은 (제1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아 합병비율을 산정하며 평가시 상장법인은 전체의 가치를, 비상장법인은 본질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제2안)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보되 평가시 상장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를 준용하여 평가한 후 시행규칙 제10조의2 분할합병시 주식평가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제3안) 비상장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합병비율로 이용하는 것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03. 12. 30. 제목개정)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소멸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존속하는 법인(이하 󰡒합병당사법인󰡓이라 한다)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합병일(합병등기를 한 날을 말한다)에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합병󰡓이라 함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개시일(그 개시일이 서로 다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먼저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간의 합병중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다른 법인과 동법 제19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따라 행하는 합병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2. 제2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법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재산세과-832(2005.3.31) 주권상장법인이 특정사업부분을 분할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이 흡수합병하는 경우 당해 분할하는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7 (2005.2.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분할에 의하여 신설되는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3항에 의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