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거주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30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해당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고 동일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2001.9. 청주시 ○○구에 개인사업자로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2.6.14.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경우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중소기업의 감면기간내에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즉, 2001년 귀속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며 2002년 상반기에도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동일연도에 법인전환한 법인의 경우도 소득이 발생하였음 《 질의사항 》 상기 내용과 같은 경우 법인이 2002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창업중소기업감면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 10. 5. 개정) (중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 12. 29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 12. 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 12. 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법인46012-1264,2000.05.30 【질의】 종전사업자의 공장이나 토지를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시 창업중소기업 해당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동지 : 법인22601-1027, 1992.5.8 제도46012-10464, 2001.4.7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