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투자기업 법인세액감면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9
법인의 인적분할시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과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인터넷 포탈업체로 甲사업부문(콘텐츠 사업부)과 乙사업부문(쇼핑 사업부)을 인적 분할하고자 함 o 분할신설법인이 자산과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일부 귀속이 불분명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산(개발비,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과 부채(사이버 머니)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분할평가차익은 토지 등의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평가증된 토지 등의 총평가증액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분할평가차익 × ──────────────── 평가증된 전체 자산의 총평가증액 ③ 법 제4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31. 개정) 2.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단서신설) 3. 분할법인(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을 포함한다)만의 출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것일 것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4. 분할합병의 경우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일 것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 의 2 【포괄승계의 예외가 인정되는 자산부채의 범위】 영 제82조 제3항 제2호 단서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 및 부채를 말한다. (2001. 3.28. 신설) 1. 자산 (2001. 3.28. 신설) 가. 변전시설폐수처리시설전력시설용수시설증기시설 (2001. 3.28. 신설) 나. 사무실창고식당연수원사택 (2001. 3.28. 신설) 다. 기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공동의 생산시설 및 사업지원시설과 그 부속토지 (2001. 3.28. 신설) 2. 부채 (2001. 3.28. 신설) 가. 지급어음 (2001. 3.28. 신설) 나. 차입조건상 차입자의 명의변경이 제한된 차입금 (2001. 3.28. 신설) 다. 분할로 인하여 약정상 차입자의 차입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차입금 (2001. 3.28. 신설) 라. 분할되는 사업부문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공동의 차입금 (2001. 3.28. 신설)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0074, 2001.08.31. (질의 1)에 대하여, 법인이 둘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 의 요건을 갖춘 분할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2)에 대하여, 분할 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서이46012-12181, 2003.12.2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인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승계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때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