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소프트웨어를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 용역대가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유지보수용역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동 용역의 제공기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면서 소프트웨어 유지보수계약에 따른 용역대가20%를 유지보수매출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대가와 유지보수용역 대가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유지보수용역대가에 대한 용역매출관련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문1) 소프트웨어 설치후 1년 미만의 기간동안 유지보수용역이 제공될 경우 1년 미만의 유지보수 용역대가는 용역매출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전액 매출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질문1사항 결과가 구분하여야 할 겨우 수익인식을 기간경과에 따라 용역제공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는지, 완료일에 수익인식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3) 적용가능한 작업진행율은 용역제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인식하는지 완료일에 인식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재법인 46012-178(2002.11.13 컴퓨터바이러스 백신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최초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판매대가를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로 명시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서비스이용료와 갱신사용료의 내용이 동일하고 갱신사용료의 가액이 정해짐으로써 소프트웨어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중 소프트웨어 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손익귀속시기를 정할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