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의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거주자에 해당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판정과 관련하여서는 기 질의회신문 (서면2팀-2426, 2004.11.24; 서면2팀-1653, 2004.08.11. 및 제도46017-10182, 2001 .03.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내에서 해외로 파견된 직원의 거주자 판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12.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거주자 판정의 특례】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1-4 【주소우선에 의한 거주자와 비거주자와의 구분】 영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거나,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때에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1-5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
| 나. 유사사례 |
| ○ 서면2팀-2426, 2004.11.24. 【회신】 1. 내국법인이 호주법인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이때, 개인이 거주자인 동시에 호주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정부와 호주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절차에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 서면2팀-1653, 2004.08.11. 【회신】 질의 3)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기본통칙 1-5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급여지급 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제도46017-10182, 2001.03.21. 【회신】 내국법인(외국법인 국내 자회사)이 해외의 외국 자회사에 내국법인 소속직원을 파견(파견기간은 1년 내지 2년)함에 있어 파견된 직원이 국외에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하더라도 그 파견직원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고 내국법인과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파견직원은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소득46011-356, 2000.03.15. 【회신】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거주자인 개인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2. 이 때, 개인이 국내의 거주자인 동시에 일본국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의 규정 및 제25조의 상호합의 의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는 것임. ○ 서일46011-11219, 2002.09.23. 【질의】 (사실관계) 당 법인은 ‘일본법인(이하 ‘A사’)이 지분의 80%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로서 홍콩에 소재하는 A사의 자회사(이하 ‘B사’)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당 법인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음. 다만, 동 직원의 실제 근무지는 B사의 중국심천사무소임. 1. 파견기간은 1년 이상을 예정하고 있으며, 파견기간 중에도 당 법인과의 고용관계는 유지하게 됨. 2. 파견자는 미혼이며, 부양가족이 없음. 3. 국내에 부모 등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4. 파견처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B사의 영업지원이 주된 업무임. 다만, 필요에 따라 당 법인에 보고, 협의 등을 할 경우가 있음. 5. 급여는 B사와 당 법인 모두에서 지급됨. 6. 파견기간 종료 후에는 파견직원은 당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예정임. |
| 나. 유사사례 |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7-10182, 2001. 3.21.)을 참고하기 바람. ○ 서면1팀-829, 2005.07.12. 【회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이라고 인정되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ㆍ국외에서의 직업ㆍ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