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추계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자소득만 있는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이므로 양도가액은 수용된 가액으로 확인이 되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부칙(1998. 12.31. 개정 법률5581호) 제8조 제2항 본문 단서규정에 의거 장부가액과 1991. 1. 1.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 법인은 1997년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종중으로 1975. 5. 7. 취득한 토지가 2001년 수용되었음 종중은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 토지를 양도한 사업연도에 이자소득 이외에는 다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없으며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토지관련 특별부가세 및 고정자산처분이익에 대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위하여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추계결정방법은 소득표준율(기준경비율)을 사용하여야 하는지를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 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1-4호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부 칙 (1998. 12. 28 법률 제5581호) 제8조 【수익사업소득계산에 관한 특례】 ②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부속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89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다만,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및 건물로서 수익사업용이 아닌 것의 취득가액은 장부가액과 1991년 1월 1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 제6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삭 제, 2001. 12. 31)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2000. 2. 3 개정)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0. 2. 3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취득가액 (단서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