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종전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5
이전한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 배제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 가능함
[회신] 법인의 본사를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건설업 법인이 당해 이전한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인하여 동 규정에 의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 제7003호(2003.12.30. 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 하반기 수도권 외로 본사를 이전한 건설업 법인으로 2003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이 당사 법인에 有利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적용 배제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만 적용받고, 제63조의 2 감면은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음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개정시 건설업이 감면 배제 업종에 추가되면서 동 부칙 제3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바 ․ 제15조 【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8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 지역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1) 2003년에 중복 적용 배제로 감면받지 않았는 바, 2004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질의 2) 2003년에 결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받지 못 하였는 바, 2004년에 과세 소득 발생시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4. 2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97, 2003.10.31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