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한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 배제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감면적용 가능함
전 문
[회신]
법인의 본사를 2003.12.31. 이전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건설업 법인이 당해 이전한 과세연도에「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제1항의 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같은 법 제12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복 적용 배제 또는 결손으로 인하여 동 규정에 의한 지방 이전에 따른 임시특별세액 감면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도, 법률 제7003호(2003.12.30. 개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3년 하반기 수도권 외로 본사를 이전한 건설업 법인으로 2003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규정이 당사 법인에 有利하였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적용 배제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만 적용받고, 제63조의 2 감면은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았음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개정시 건설업이 감면 배제 업종에 추가되면서 동 부칙 제38조에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는 바 ․ 제15조 【공장 및 법인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3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38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및 본사를 양도철거 또는 폐쇄한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 공장 및 본사의 양도계약이나 수도권외 지역공장 및 본사의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공장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등 실질적으로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1) 2003년에 중복 적용 배제로 감면받지 않았는 바, 2004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바 가능한지 (질의 2) 2003년에 결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의 2 규정을 적용받지 못 하였는 바, 2004년에 과세 소득 발생시 가능한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⑤ 내국인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31조 제4항제5항, 제32조 제4항, 제63조, 제63조의 2 제2항, 제64조, 제121조의 8, 제121조의 9 제2항,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 또는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2조 제4항과 제121조의 2 또는 제121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규정 중 둘 이상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이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2. 4. 20 개정)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2-11897, 2003.10.31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의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 규정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4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제63조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적용 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과세연도별로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