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주주로부터 미지급 배당금에 대한 지급을 면제받는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51조의 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유동화전문회사가 외국의 주주에게 잉여금처분에 의한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법인세법 제51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후 유동화전문회사의 해산 전에 현금부족 등의 사유로 외국의 주주로부터 미지급배당금에 대하여 채무면제를 받을 경우 배당소득공제에 영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51조 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개정 2000․12․29] 1.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한 선박투자회사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것 라. 상법 그 밖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의 규정에 적합할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 ※ 개정일자 2004.01.29(2003.12.30) (2001.12.31) (2000.12.29) ]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제 86조의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법 제51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라 함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후 당기순이익(유가증권의 평가에 따른 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말하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②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는 배당금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51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31] |
| 나. 관련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기존질의 회신 법인46012-720(2000.03.16) 자산유동화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6조의2 제1항 에 규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하고 당해 배당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도 당해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법 제51조의2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