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도 2004. 6.30.까지 감가상각 손금산입특례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 동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 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된 경우에도 2004. 6.30.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의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3.6.30 이전에 투자가 개시되어 2003.7.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정자산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과세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03.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3. 12. 30.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취득시기, 투자의 개시시기,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및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제11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 이후에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하는 분중에서 이 법 시행후 과세표준신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신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전에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기한이 이미 도래한 법인에 대하여는 제30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례신청에 따라 해당 취득일 또는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