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의 수익사업소득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3
예금보험공사가 예금보험기금 등을 통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한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안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을 관리․운용함에 있어 동 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이와 관련된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제2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 1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부담으로 제공하는 대출금 이자, 부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주식으로부터의 배당, 출자주식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보아 비수익사업으로 본다. (참고사례 : 서이46012-11818, 2003.10.21.) ○ 질의 2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및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여유자금을 일시적으로 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이유: 일시적인 운용소득 등은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중”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고, 수익사업 없는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도 이자소득 등이 수익사업인 것과 같이 예금보험기금 등이라 하여 비수익사업이라 할 수 없음 《을설》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유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와 같이 채권 등의 매매익을 제외하라고 하는 취지 등, 예금보험기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 등에 대하여 광의의 예금보험제도로 보아, 비수익사업소득으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