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있는 근로자의 대출자금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법인이 1천만 원을 주택임차자금으로 대출하는 것은 무주택자에게 주택자금을 지원하려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고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정되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을 하고 동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것이며,
근로자인 종업원이 동 자금을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때,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의 기간계산은 동 주택자금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수할 시점까지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이 있는 근로자에게 소속법인이 1998년8월에 1천만원을 주택임차자금으로 대출한 후, 근로자가 1999년10월에 본인소유 주택을 양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으나 2003년까지 대출잔금이 남아있을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되어 인정이자 계산시 기간 산정은 (1) 주택자금을 임차한 1998년 8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기간이다. (2) 주택자금을 임차한 1998년 8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기간이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이하 당좌대출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2003. 12. 30. 개정) 1.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제도46012-12278, 2001.07.20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1998. 12. 31 현재 대부자금은 2001. 12. 31까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아님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법인46012-1066,1998.04.28 일반개인의 여․수신업무를 취급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이 사용인에 한하여 저리의 가계대출을 하는 경우 동 대출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의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 심사법인98-305, 1998.12.04 대출당시 주택을 소유한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출금은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대출받은 후 무주택인 것과는 무관함 -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시의 기간계산은, 동금액이 지출된 시점부터 회 수할 시점까지로 하는 것임 ○ 국심2000서343, 2000.06.20 은행이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함은 정당함 ○ 심사법인2000-28, 2000.11.24 무주택사용인에 대한 기준은 당해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시점에서 무주택이어야 하며, 대여받은 시점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대출금 상환일까지 2주택을 보유한 때에는 2주택보유기간은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 국심2000서2168, 2001.02.12 종업원이 주택자금 대출전에 주택을 취득했거나, 일시적인 2주택 및 대출후 2주택인 경우 등은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