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기숙사로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 기숙사 용도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실제 현장 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종업원 기숙사 용도의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현장근로자들에게 숙식 제공하는 것을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의 ‘종업원용 기숙사’로 보아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이하 투자세액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아파트를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2) 종업원용 기숙사는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기숙사를 말하므로 아파트 등 일반주거용 건물은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그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신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취득금액(당해 시설에 부수되는 토지의 매입대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2003. 12. 30. 개정) 2. 종업원용 기숙사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4조 【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4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2. 내국인(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소속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기숙사 (2004. 6. 5.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법인46012-793, 1999.03.03 제조업․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및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 기숙사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