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03.22
종전 재건축조합이 법인(정비사업조합)으로 전환됨에 따라 구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 승계 가능 여부
[회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승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받던 재건축조합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법인으로 등기하고 정비사업조합으로 조합명이 변경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당초 개인사업자인 재건축조합의 이월결손금을 법인인 정비사업조합이 승계할 수 있는지 질의함 | | 2. 질의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제104조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①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이 조에서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 제87조 제1항 및 동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다만, 전환정비사업조합이 법인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