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손익의 귀속시기는「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재화의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당사는 해외거래처에 다음과 같은 납품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직접 수출하고 있음 (납품 거래 형태) ― 해외 매입자는 구매품목, 수량, 납기를 명시하여 회사에 구매 요청함 ― 회사는 구매요청한 품목을 송장과 함께 매입자에게 인도하고 매입자는 물건 수 령후 위탁재고로 분류하여 입고함 ― 해외 매입처에서 회사의 제품을 생산에 투입시 제품의 소유권이 매출처에서 매 입처로 이전되고 생산에 투입된 수량에 대해서 가격이 확정됨 ― 해외매입처에서는 사용된 물량만큼의 구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신용장을 개설하 고 대금을 지급함 《 질의사항 》 상기 수출거래에 대한 매출의 수익 인식시기는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1998. 12. 31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인도한 날의 범위】 영 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의 판정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1. 납품계약 또는 수탁가공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납품하거나 가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다만, 계약에 따라 검사를 거쳐 인수 및 인도가 확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1999. 5. 24 개정)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1999. 5. 24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40-68…2 【수출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때 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물품을 계액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물품을 관세법 제15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3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2001. 11. 1 개정) |
|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이46012-10117,2002.01.18 【질의】 1. 현황 당사는 미국의 A사로부터 3월에 $1백만을 차입하였으나 양사간 합의에 의해 차입금 중 미상환분 $7십만에 대해 당사가 향후 제공할 물품대금의 선수금으로 전환키로 하였음. 당사는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본 제품은 멕시코에 위치한 보세구역 창고에 당사의 명의로 운송한 후 재고를 보유하다가 A사의 멕시코 현지법인으로부터 제품구입 요청시 멕시코 보세구역 창고에서 제품을 반출하여 판매할 예정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2. 질의내용 제품을 자사소유 형태로 해외 선적후 현지창고에 보관하면서 업체로부터 제품 구입요청시 판매할 경우 매출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는데 어느 설이 맞는지 〈갑설〉 선적완료일 (이유)수출품 생산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제품울 수출함에 있어 그 제품을 수출업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직접 선적하는 경우의 손익의 귀속시기는 당해 제품의 선적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 22601-2815, 1986. 12. 26) 〈을설〉 제품의 인도(반출)시점 (이유)수출업자가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에까지 수출상품을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계약이 성립되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은 그 인도한 날이 입금액의 귀속시기임. (법인 46012-2085, 1998. 7. 25) 【회신】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을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수출물품을 인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사실상 수출계약이 완료되어 단순히 보세창고에 수출물품을 보관후 인도하는 지 등의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