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합산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외국인 임원 또는 사용인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일세율 적용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와 관련한 비과세(제1항의 경우를 포함한다)ㆍ공제ㆍ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근로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
| 나. 유사 사례 |
| ○ 서면2팀-192, 2005.01.27. 갑종근로소득과 을종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소득의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선택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