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모든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며,
판매장려금 지급업체 선정 시 양적기준(매출액)과 질적기준(우호성, 시장분석자료, 미래성장가능성)의 충족 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의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인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는 약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CRM시스템(고객관계관리시스템)활성화 및 이를 통한 매출증대를 위하여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질의사항 》 질문 1) 거래처와 사전 약정을 하여 CRM시스템을 통한 수주비율과 정보입력 건수에 따라 차등율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문 2) 판매장려금의 손익 귀속시기 질문 3) 향후 판매장려금 지급업체 선정시 양적기준(매출액)과 질적기준(우호성, 시장분석자료, 미래성장가능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998. 12. 31 개정)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1998. 12. 31 개정) 3. 인건비 (1998. 12. 31 개정) 4. 고정자산의 수선비 (1998. 12. 31 개정) 5.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1998. 12. 31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1.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이란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 즉 판매직접비 등을 의미한다. 운반비, 보관료, 세금과 공과 등은 모두 판매부대비용이며, 이들은 손익계산서상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된다.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 항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판매부대 ┌ 운반비 비용 ├ 보관료 ├ 광고선전비 └ 기타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2001. 11. 1 개정)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1호 내지 6호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