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 설립등기 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087, 2000.05.03., 법인22601-1399, 1989.04.18.)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이 2003년 10월 중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2004년 1월 1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은 경우, 2003년 법인 설립 후 수입금액이 없고 소액의 비용만 발생된 경우 세금포탈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2004년 1월 1일부터 제1사업연도로 하여 기장을 하여도 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46012-1087 (2000.05.03) 【질의】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 법인설립등기일 : 2000. 3. 25 - 회계연도 : 매년 7월 1일~6월 30일(정관 제30조) - 최초회계연도 : 회사설립일~12월 31일(정관 부칙 제45조) 〈갑설〉 2000. 3. 25~2000. 12. 31 〈을설〉 2000. 3. 25~2000. 6. 30 【회신】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그 법인의 정관에서 규정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 법인22601-1399 (1989.04.18) 【회신】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설립등기후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설립등기일로부터 정관상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최초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