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2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그 부수 토지를 포함)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건설업자로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자 계약 당시 거주자가 없는 (주)○○의 사원주택(5층 아파트) 및 부수 토지를 2005년 4월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받았으나, 사업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택건설업자 ○○에게 사원주택(5층 아파트) 및 부수 토지를 매각하였는 바, 동 사택과 부수 토지의 양도가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신축한지 10년 이상인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2호에 의거 과세 제외하는지 여부, 어쩔 수 없이 멸실하지 못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 제4호에 의거 과세 제외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55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 2에서 “토지 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2005.12.31. 후단신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3.12.30.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3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2005.12.31.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중 지가가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03.12.30. 개정)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권 (2005. 2.19. 개정)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 및 그 인근지역 (2005. 2.19. 개정) ② 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1.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 (2005. 2.19. 개정) 1의 2. 「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이 149제곱미터 이하인 건설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법인이 5년 이상 임대하는 건설임대주택. 이 경우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당해 주택의 양도 당시 6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5.12.31. 신설) 2.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 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 소유의 주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 또는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 (2003.12.30.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006. 2. 9. 개정)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택 (2003.12.30. 신설) 【분류/일자】서면2팀-2548, 2004.12.07.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그밖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법인소유의 주택으로 사택 제공기간 또는 무상 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의 경우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며, 사택이나 무상제공 주택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 의 2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해당 주택을 사택이 아닌 출장 직원 숙소로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추가납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