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단체가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영화협회는 독립영화 제작 및 유통 배급 사업을 하는 개인과 단체들이 연대하여 독립영화의 진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됨을 확인하였는 바, 2005년 10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12.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2005. 2.19. 개정) 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ㆍ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2006. 2. 9.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12.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19.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1998.12.31. 개정) 바.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2005. 2.19. 개정) 사. 가목 내지 바목의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 등 (2001.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아. 삭 제 (2001.12.31.) 자. 삭 제 (2001.12.31.) 차. 삭 제 (2001.12.31.) 카. 삭 제 (2001.12.31.) 타. 삭 제 (2001.12.31.)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982, 2005.12.05. 【질의】 2005년 4월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불우이웃, 장학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문화재단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규정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나, ○○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ㆍ예술진흥사업과 장학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것인지 여부는 재단의 실질 운영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556, 2005.09.27. 【질의】 ○○문화․예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0. 법인의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허가받은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임. 재단은 2005.10월부터 ○○문화사랑 기부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재정경제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유선(2005. 9.21.)을 통하여 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지정이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아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민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법인22601-554, 1992.03.09. 【회신】 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호 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 협회가 민간기업체의 재정후원으로 영화제를 시행하면서 지급하는 대종상 등의 상금과 부상으로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임.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160, 2005.01.25.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ㆍ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