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의 경우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 계약은 일괄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들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동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은 하나의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성립된 것이므로 당해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야 하며,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 등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됩니다.
질의 2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있으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으나,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과의 거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 [ 회 신 ] |
| 질의 3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국내 단독주택의 인테리어공사를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인적용역소득으로 법인세법 제93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나, 동 용역이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한․일 조세협약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때 기간계산은 각 공사현장별로 하는 것이나,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이 상호관련성, 상업적 연관성, 지리적 인접성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된 수 개의 건설공사 등을 하나의 공사현장으로 보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1) 일본법인(또는 비거주자 개인)이 통상적인 설계용역과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설계용역은 일본에서 이루어 지고 감리용역은 한국에서 이루어질 경우 각각의 용역을 별개로 보아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2) 외국법인 및 비거주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에 관한 건 (질의3) 일본법인이 국내 단독주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지급받는 소득의 원천징수 문제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⑥ 법 제93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화연극의 배우, 음악가 기타 공중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2.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3. 변호사·공인회계사·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자유직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4. 과학기술·경영관리 기타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 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3. 「소득세법」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5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 중 작물생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한․일조세협약 제14조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독립적 성격의 기타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득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가. 그가 자신의 활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안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는 경우, 또는 나. 당해 역년 중 총 183일 또는 이를 초과하는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동 타방체약국에 체류하는 경우 만일 그가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안에서 체류한다면, 타방체약국에서 그 소득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동 과세는 그 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앞서 언급한 단일기간 또는 통산한 기간 동안 타방체약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한한다. 2. 전문직업적 용역이라 함은 의사·변호사·엔지니어·건축가·치과의사 및 회계사의 독립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특히 독립적인 학술·문학·예술·교육과 교수 활동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
| ○ 외인22601-262,1985.02.27 하나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계용역계약과 공사감리 용역 계약은 일괄하여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지만, 이들 설계용역 계약과 공사감리 용역계약을 각각 구분하여 체결하고 동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도 동 용역이 하나의 단일 건설공사와 관련된 것일뿐만 아니라 그 용역제공 현장은 사업상으로나 시간적.장소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성립된 것이므로 당해 설계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하나의 공사단위로 보아야 함. 따라서 당해 설계 용역과 공사감리용역을 국내에서 수행한 기간은 두 개의 용역수행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558,1997.08.26 1. 한국내 해저 광케이블 설치공사를 하청받은 영국법인이 국내지점을 설치하고 당해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도면작성, 가상실험 등과 같은 일부 용역이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에서 수행되는 용역이 국내에서 지점이 행하는 사업의 일부분 으로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이라면 당해 국외용역대가는 국내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됨. 2. 또한 상기 공사의 일부분을 영국법인으로부터 하청받은 프랑스법인이 동 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및 한․불조세조약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지점은 12개월을 초과 하여 존속하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프랑스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되는 것임. ○ 국일46017-348,1997.05.20 1.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의 신축빌딩내 스포츠센터와 콘서트홀의 인테리어공사 디자인, 설계 및 감리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동종의 설계사가 전문적인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며,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일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에서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2. 또한 동 용역수행자가 국내에서의 체재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의 동 용역수행장소는 한․일조세조약 제4조 제4항 (나) (1) 및 법인세법 제56조 제2항 에서 규정한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