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용료수익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실수요자에게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 및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에 대하여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본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구분과 관련하여는 기존 예규 (국일46017-507, 1997.07.25, 서이46017-12326, 2002.03.14, 제도46017-12109, 2001.07.13.)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일본법인에 지급하는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액의 10%(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국법인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는 같은 법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o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 모법인과 S/W 라이센스계약을 맺고 국내에서 S/W를 임대 및 판매하고 모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도입대가의 소득구분 및 유지관리수수료의 소득구분 o 상기 외투기업과 모법인의 거래에 따른 정상가격의 적용관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유사 사례 |
| ○ 국일46017-507(1997.07.25.) 독일법인과 내국법인간에 제조와 관련된 생산공정의 효율화와 일반경영에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사용허여(License) 및 동 소프트웨어의 설치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동 내국법인이 당해 소프트웨어를 국내 실수요자에게 재사용(Sub-License)하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실수요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독일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한ㆍ독 조세조약 제12조 (나)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으로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이46017-10491, 2002. 3.14.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 46017-12109, 2001. 7.13.)을 참고하기 바람. ○ 제도46017-12109, 2001.07.13. 내국법인이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제공받고 이에 추가하여 실비적 비용이 아닌 동 소프트웨어 제공대가에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유지보수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일 조세협약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