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의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의 세무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7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계약자 및 수익자이며, 대표자가 피보험자인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법인이 ○○보험에 가입 대표자를 피보험자로, 계약자 및 수익자는 법인, 사망보험금 수익자는 피보험자, 그 외 수익자는 법정상속인, 적립보험료는 자산처리 보장성 보험료는 손비인지? 손금 불산입(상여처분)인지? 사망보험금 수익자와 사망보험금 외 수익자를 법인 명의로 변경 시 손금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세기본통칙19-19…11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한 적립보험료의 처리】 적립보험료에 상당하는 부분의 금액은 보험사고의 발생에 의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에도 그 지급에 의하여 당해 손해보험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2001.11. 1. 개정) ○ 법인세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2000, 2004.09.23.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질의】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 지급 목적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서 계약자를 당해 법인으로 하고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으로 하는 경우, 당해 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갑설〉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을설〉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정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임원급여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함. 【회신】 법인이 임원의 퇴직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당해 임원을 수익자로 하여 가입한 저축성 보험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퇴직보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이 불입한 보험료는 기본통칙 19-19…8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 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의 2(퇴직보험료 등의 손금 불산입)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