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유상감자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산정시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주식 수의 변동이 없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유상감자를 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에 대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비상장 내국법인 ‘갑’은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고 무상주를 기존 주주에게 교부한 후 2년 내에 액면가 감소(주당 500원에서 200원으로 300원을 감자)방식으로 유상감자하고 주당 300원을 감자대가로 지급함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는 무상증자 및 유상감자가 있기 전에 ‘갑’이 발행한 주식의 90%(900주)를 특수 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주당 60,000원에 매입함 질의 1) 외국법인 주주 ‘A’의 의제배당 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질의 2) 액면가 유상감자 후 외국법인 주주 ‘A’가 소유하고 있는 잔여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1998.12.28.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 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재산가액의 평가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중 금전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식 등의 소각(자본 또는 출자의 감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전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식 등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식 등을 먼저 소각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당초 취득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0”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중에 주식 등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 등과 다른 주식 등을 그 주식 등의 수에 비례하여 처분한 것으로 보며, 그 주식 등의 소각 후 1주 또는 1좌당 장부가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각 후 장부가액의 합계액을 소각 후 주식 등의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12.31. 개정) ④ 제1항 제1호 가목의 경우 무액면주식의 가액은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주식을 발행하는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재국조-718, 2004.12.31. 내국법인이 주식발행 초과금을 자본전입하여 무상증자 후 2년 이내 다시 유상감자를 실시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주가 의제배당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동 의제배당 소득금액의 계산 시 유상감자로 인하여 소멸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분류/일자】서이46012-10275, 2002.02.20.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식 수의 변동이 없어 액면금액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감자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자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취득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2. 감자로 인하여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감자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은 잔존 주식의 취득가액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