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수익적 소유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6
법인의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는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 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에 손금 불산입 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보험금 수령 시 익금 불산입 하고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법인이 대표자(종업원)를 피보험자로 계약, 만기환급금은 자산계정 처리함. 보험금 지급시 상여처분하지 아니함. ○ 질의내용 1. 보험기간이 짧을수록 환급률이 낮아지고 중간 해약 시 환급률이 낮음. 보험금을 납부시점에 세무처리는 2. 만기 혹은 사고 시 환급금을 법인 명의로 수령계약, 피보험자(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상여로 처리하는지? 납부 시점마다 상여인지 환급금 수령 후 지급시점에 상여인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 법인46012-406, 2001.02.21.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대한 손익계산방법 【질의】 1. 개요 당회사와 보험회사간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직원에 대하여 보험가입을 하고 매월 보험료는 법인통장에서 자동인출되고 있음. 보험금은 보험에 가입된 종업원중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 약관대로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지급되는 방법이 개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가입자 법인의 통장에 입금이 되며 개인의 치료비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통장에 입금된 보험금으로 지급하게 됨. 또한 보험기간이 지나면 만기시에 불입액중 주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에게 지급되기 때문에 법인의 잡이익으로 장부에 계상되어야 함.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예규 등) | | 2. 질의내용 1) 이와 같은 경우 매월 지출되는 보험료에 대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와 만기시 지급되는 기납부보험료에 대하여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2) 보험기간중 종업원의 상해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법인의 익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3) 보험기간중 종업원의 상해로 지급받은 보험금을 종업원의 치료비에 충당하였을 경우 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상 재해 및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고 당해 법인을 수익자로 하여 만기시에 일정액을 환급받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법인이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받는 보험금 및 재해 종업원의 치료비로 충당한 금액은 각각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각각 계상하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57, 2006.01.09. 【제목】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납부일에 손금 불산입 하고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보험금 수령 시 익금 불산입 하고 상여로 보지 아니함 【질의】 대표이사 또는 특정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인에서 보험료 불입 시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및 인정되지 않는 경우 대표이사 사고 등으로 법인이 해당 보험금 수령하여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회신】 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산입 대표이사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이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법인에 입금되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지급하는 때에는 익금 불산입 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