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취하는 리스료는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자동차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 소재 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은 국외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자동차 리스업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일본법인의 국내소재한 연락사무소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로부터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당해 리스료 수취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 (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 21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 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