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대상금액

사건번호 선고일 2005.04.08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 받은 경우 「법인세법」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법인으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1. 12. 31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1998. 12. 28 개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은 당해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당해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이46017-10078,2003.01.13 【질의】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소득을 수취함에 있어, 수취하는 사용료소득이 2001사업연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되었으나 2002사업연도에 입금된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를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 의해 과세된 사업연도(2002년)인지 아니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2001년)인지의 여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15%이나 외국정부(인도네시아정부)에서 20%상당액으로 경정된 경우, 이에 따라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시의 대상금액은 【회신】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시기에 관하여는 붙임의 기 질의회신【 서이 46012-10679(2001. 12. 6) 및 법인 46012-3277(1997. 12. 15) 】를 참조하기 바라며,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