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이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6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3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한 주식 등의 양도는 유가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증권거래법」제94조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제35조에서 정하는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각목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32조 제8항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