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감면해 준 연체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자체적 기준인『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해 은행의 연체고객에게 연체금액의 일부를 감면해 준 경우,
동 감면금액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 받은 금액”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동 감면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른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볼 수 없어 당해 은행이 감면해준 연체금액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은행 내부의 개인워크아웃프로그램에 따라 당 은행이 연체고객에 대해 감면해준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2호 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 은행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2. 제61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이 호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 (2000. 12. 29 개정) 가.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대손처리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금으로 승인받은 것 (2000. 12. 29 개정) 나. 금융감독원장이 가목의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대손처리를 요구한 채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2000. 12. 29 개정)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조법 1264-558, 1984.5.26 대손처리에 관하여 은행감독원장의 지시를 받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거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얻어 대손처리할 수 있으며, 또한 금융기관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와 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조항에 의한 대손처리도 가능함 ○ 법인46012-1610, 2000. 7. 20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는 경우로서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게 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