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세관계법규 해석 적용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6
국세관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국세종합상담센터의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국세관계법규 해석과 관련하여 우리 센터의 서면질의 회신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하여 재정경제부에서 회신한 내용이 우리 센터의 회신 내용과 다르게 해석한 경우 재정경제부의 회신 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질의자가 당초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 센터에서 답변(서면2팀-2689, 2004.12.20.)한 내용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에 재질의 한 바 재정경제부에서 회신(법인세제과-14, 2006. 1. 3.)한 내용이 상이한 경우 어떤 유권해석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업무처리지침】: 재경부 훈령 제1조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처리) 국세관계법규(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세법 및 세무사법을 말한다)해석에 관한 민원은 국세청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조 (재정경제부장관에의 해석요청) ① 국세청장이 국세관계법규해석에 관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해석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국세청장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법규의 내용이 극히 불분명하여 입법취지에 따라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2. 법규상 용어가 불확정개념으로 판단되어 이의 확정이 필요한 사항 3. 법규해석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나 국세심판례가 기존법해석의 기준과 상치되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재정경제부의 기존예규나 통첩을 변경시키고자 하는 경우 5. 기타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의 해석이 기존예규 및 통첩과 상치되거나 국세행정의 관행으로 보아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를 시행함으로써 국세행정에 많은 혼선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붙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