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며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변제 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함
전 문
[회신]
정비사업 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정비사업 조합”이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하는 경우 공사원가는 대물변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규정을 순차 적용하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규정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법인으로 등록한 재건축조합으로 기존 주택 20세대의 아파트를 재건축하여 24세대로 증축하여 기존 조합원 20인으로부터 세대 당 각 71,000천원의 분담금과 나머지 4세대를 공사대금조로 시공사와 계약한 경우 질문) 시공사에 건축비로 추가 분담금 외에 4세대를 대물로 지급하는 경우 조합의 공사비는 추가 분담금과 대물변재 한 4세대의 시가를 합한 금액으로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취득당시의 시가 (19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998.12.31. 개정)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003.12.30.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4조 의 4 【정비사업조합의 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4조의 7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당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이 아닌 것으로 본다. (2005. 2.19. 개정)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분류/일자】서면2팀-2173, 2004.10.27. 1. 귀 질의의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채권의 회수 목적으로 채무자가 보유 중인 아파트 분양권을 대물변제 받고 채권 ․ 채무를 종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당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시가가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권)에 의하는 것이며, 당해 채권액(이자 포함) 중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 나. 관련 기존 예규 |
| 2. 또한, 이 경우 당해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는 특수 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당해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순차로 적용하는 것임. 3. 아울러, 당해 대물변제 받은 자산의 시가가 회수할 채권(이자 포함)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채무의 원리금 변제충당 순서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먼저 변제하는 것으로 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