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공장 신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법인이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이 공장 신축을 위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공장을 자가 건설하는 경우, 당해 공장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원재료비·노무비·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은 공장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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