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 및 건물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 및 건물과 기계장치를 일괄구입한 첨가취득한 기계장치 등을 처분함에 발생하는 처분손실을 처리하는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24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불산입 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종업원 및 임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를 법인이 전액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임원을 위한 보험료는 임원 개인에 대한 일신 전속적인 성격으로 보아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 처분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1 ○ 사실관계 ㅇ 법인이 5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모든 종업원을 위하여 연금 지급을 목적으로 연금보험(저축성보험)을 단체로 가입시켜 주는 경우로서, 법인이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이며 중도해약 시 해약환급금을 수령하고, 종업원이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만기 포함) 발생 시 연금형태로 수령함. ㅇ 보험 가입기간은 15년 만기의 저축성 연금보험으로 월납보험료는 1인당 10만원이며, 계약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종업원)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 만기 시 수익자에게 10년 동안 매월 연금을 지급.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 납입보험료 및 환급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1) 법인이 매월 10만원씩 납입하는 보험료는 손비처리하고 법인이 종업원을 위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중도 해약 시 해약환급금은 법인이 수령하므로, 월납보험료 10만원을 매월 자산처리하고 연금수령시점에 납입보험료 총액을 전액 손비처리하며, 연금 예상총액을 급여로 처리하여 원천징수하는지 (3) 법인이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약할 수 없도록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중도해약을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을 각 종업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만 (1)과 같이 세무처리 할 수 있는지 ○ 질의2 ○ 사실관계 법인이 전무이사 이상의 모든 임원을 위하여 ‘질의 1’과 같은 보험가입 형태로 월납보험료 50만원을 단체로 가입시켜 주는 경우로서, 법인이 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자이며, 임원이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만기 포함) 발생 시 연금형태로 수령함. | | 1. 질의내용 요약 | | ○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에 납입보험료 및 환급금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1) 임원급여 규정상의 급여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인이 매월 50만원씩 납입하는 보험료는 손비처리하고 법인이 임원을 위해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인지 (2) 연금 보험료의 경우 업무무관 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 하는지, 이 때, 당해 연금 보험료를 임원의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손금부인 하는지 (3) 위 (2)의 경우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경우에도 손금부인 한다면, 법인이 임원의 급여를 월납보험료(50만원)만큼 올려주고 임원을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동일한 연금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세무처리가 다르지 않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8 【보험료의 손금산입 범위】 종업원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료(선원보험료, 단체정기재해보험료, 상해보험료, 신원보증보험료 등)는 영 제44조의 2 제2항에 규정하는 퇴직보험료 등과 국민건강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이를 종업원에 대한 급여로 본다. 다만,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영 제44조의 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1.11. 1. 개정)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 서면2팀-2741, 2004.12.27. 법인을 계약자 및 만기 수익자로하고 피보험자는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사망 시 법정상속인(유족)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대표자가 사망하여 그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임직원이 근로 제공과 관련하여 부상ㆍ질병ㆍ사망하는 경우 지급받는 위자의 성격이 있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임. ○ 서면2팀-442, 2005.03.23. 【질의】 법인이 임원급여 지급규정 또는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별도의 명시 없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 및 수익자로 하고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매월 보험료를 납입한 후, 임원 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험금을 지급(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를 임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및 손금산입이 가능한 경우의 손금 귀속시기 | | 나. 참고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회신】 대표이사 또는 특정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또는 사고를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는 만기 환급금이 없는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불산입 처리하고 해당 임원에 대하여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2팀-1103, 2005.07.15.(同旨: 서면2팀-2741, 2004.12.27.) 【질의】 대표이사 또는 특정 임원을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법인에서는 보험료 불입 시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음.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경우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에 대하여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회신】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 및 만기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며 피보험자의 사망 시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 상당액은 불입 시점에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 불산입 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 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며, 만기 전에 대표이사가 사망하여 보험금이 대표이사의 상속인에게 직접 지급이 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으로 계상한 보험료를 감액하고 비용 처리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유보)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