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지급한 때에 당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는 근로자의 급여에 대하여 근무일수, 근로시간(정상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 등 여러 가지 급여 관련 조건들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계산한 후 당월 분을 익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지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정산요청 기간의 마지막 월 급여가 계산되어야 하는 관계로 익월 15일 이후부터 지급하고 있으며, 따라서 직원들이 매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시에는 12월 급여가 1월 10일 내지 15일에 계산하여 지급되므로 퇴직금을 그 이후인 1월 말경 지급하고 있는 실정임. ○ 質疑內容 상기와 같은 경우 중간 정산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시기를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이 2005.12월 말일이고 지급일은 2006. 1월이나 2005.12월 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확정된 중간정산 퇴직금을 회사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퇴직금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기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최초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03. 5.10.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1094, 1999.03.25.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중간 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중간 정산하여 확정한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급 지연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법인46012-480, 2000.02.19. 【질의】 1999.12.31.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2000. 1.31.에 지급한 경우 199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해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 【회신】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