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법인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의료정보수신장치를 개발하게 하고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핸드폰을 생산하는 내국법인이 의료기기관련 부품 개발을 하는 이스라엘법인에게 동 이스라엘법인의 정보 또는 노하우 등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게 납품할 의료정보수신장치를 개발 ․ 완료하게 하고 개발된 지적재산권 등 권리는 이스라엘법인이 원시 취득함에 따라 동 내국법인은 일정기간 이스라엘법인으로부터 독점적인 구입권리를 허여 받는 조건으로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는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이스라엘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실 관계) -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스라엘 법인은 제품 개발 및 납품계약 체결 예정 - 동 이스라엘 법인은 의료기기관련 부품 개발 및 제조업체임 -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에게 핸드폰에 연결될 의료정보수신 장치 및 의료모듈을 납품받기 위하여 개발에 따른 소요비용의 일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예정임 - 내국법인 소속 직원은 당해 개발에 참여하지 않고 외국법인 단독에 의해 개발 - 개발기간과 그 이후에 외국법인의 기술이나 정보가 내국법인에게 제공되지 아니함 - 개발된 의료정보수신 장치 및 의료모듈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은 외국법인이 소유 - 내국법인은 3년간 외국법인에게 계약서에 명시될 시장가격에 의해 총 600만개의 의료정보수신 장치 및 의료모듈에 대한 구입의뢰를 할 예정 - 내국법인은 처음 2년간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독점적인 구입권을 갖는다. - 외국법인은 계약기간동안 테크니컬 서포트를 제공 (질의 내용) 내국법인이 이스라엘법인에게 지급하는 개발비의 소득구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 제93조【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방지협약에서 사용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자산정보 또는 권리에 대한 대가는 국내지급 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국내원천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특허권상표권 의장모형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법인세법기본통칙 93-132...7【노하우와 독립적 인적용역의 구분】 ① 법 제93조 제9호 나목의 정보 또는 노하우란 지적재산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 또는 공정의 산업적 재생산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비공개 기술정보로서 동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② 기술자(엔지니어)가 정형화 된 전문직업적 용역이나 정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용역의 성질이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용역(이하 기술지원용역이라 한다)은 영 제132조 제5항 제4호에 정하는 인적용역에 해당된다. ③ 제1항에서 말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 해당 여부는 특히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1. 비밀보호규정이 있거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게 하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지 여부 2. 기술용역제공대가가 당해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3. 사용자가 제공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공자가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또는 제공자가 그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④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 도입대상이 제1항의 정보 또는 노하우와 제2항의 기술지원용역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에 따라 소득을 계산한다. 1.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와 기술지원용역 중 어느 부분은 당해 계약의 주된 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다른 부분은 부수적이며 보조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의 전체 지급대가를 그 계약의 주된 부분의 소득으로 한다. 2. 상기 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전체 지급대가를 계약상 제공하는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의 크기, 작업시간, 주당임금 등을 기초로 하거나 기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정보 또는 노하우의 대가와 기술지원 용역의 대가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93-132…6【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무체재산 등의 사용 대가】 ③ 법 제93조 제9호 가목의 자산이나 권리 및 나목의 정보 등을 국내에서 사용하는데 대한 또는 이들을 국내에서 사용할 권리에 대한 대가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와 이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는 이들의 사용을 허여하는 실시권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과 이들을 제공하거나 전수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형태의 지급금이 포함되며, 또한 이들을 불법으로 복제 하거나 침해함으로써 지급하는 보상적 성질의 대가도 포함된다.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한․이스라엘조세협약 제12조【사용료】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사용료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용료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으나, 사용료의 수취인이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가.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사용료는 그 총액의 2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사용료 총액의 5퍼센트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을 포함하는 문학예술 또는 학술상 작품의 저작권, 특허권, 노하우, 상표,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장비의 사용, 또는 산업상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579(1999.08.25) 내국법인이 특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별도의 특허권 사용료 부담없이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만을 허여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 나. 유사사례 |
| ○ 국총46017-579(1999.08.25) 내국법인이 특정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인과 신제품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된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특허권 포함)는 미국인이 소유하고 내국법인은 별도의 특허권 사용료 부담없이 개발제품의 생산․판매에 대한 사용권리만을 허여받는 조건으로 개발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개발비는 그 지급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총지급대가의 15%를 소득세(주민세별도)로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일46017-195(1995.03.30)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 체결한 공동연구개발계약에 따라 동 영국 법인으로 하여금 초산생산공정 등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용역을 내국 법인의 기술자와 함께 영국 내에서 수행하게 하고 기술개발용역비를 분담지급하는 경우, 소속 기술자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영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또한 know-how가 있는 연구 성과물을 제공받아 국내에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는 경우라면 한․영조세협약 제12조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국일46017-544(1997.08.20) 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싱가포르 법인에게 아시아 지역의 관계회사와 공동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고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은 당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동 싱가포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당해 국내지점에 배분되는 동 소프트웨어 공동 개발비용의 분담액이나 사용대가(licence fee) 등을 지급하는 경우, 동 지급금액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하는 대가의 1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