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경상기술료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03.16
약정된 당초 정해진 요율을 변경하기로 재계약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경상기술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매년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요율을 변경하기로 재계약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당해 경상기술료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해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급할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事實關係 ― 당사인 甲 法人은 미국에 있는 특수관계자 乙社(갑 법인의 지분 100% 소유)와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경상기술료를 지급하고 있음. ― 당초 계약내용 계약기간: 10년 경상기술료: 매출액의 일정비율(기간에 따라 요율이 상이함) ․ 2000~2004년: 1% ․ 2005~2007년: 2% ․ 2008~2009년: 4% ― 이 계약을 2006. 3.15.에 기존 계약을 중지하고 기술요율과 기간을 일부 변경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05년 말 구두로 이미 합의된 상태이며 계약서 서명 및 날인만 남겨놓은 상태이며 계약만료일은 전과 동일함. ― 이 경우 3월 15일에 재계약 시 적용시점을 2006.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후 기술료 재계약을 체결하여 2006년도 분에 대하여는 매출액 대비 변경된 요율 3%(종전 2%)를 적용하려고 함. ○ 質疑內容 ○ 상기와 같이 계약서상 재계약일인 3월 15일에 기존 구두로 합의한 대로 1. 1.~ 3.14일까지의 매출액에 해당하는 기술료 1%금액(변경3%-기존2%)에 대하여 기술료를 장부에 계상하여도 법인세 신고 시 손금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및 소급계약이기 때문에 인정이 안된다면 배당으로 소득 처분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④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 「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005. 2.1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2470, 2004.11.29. 법인이 특허 및 실용신안권자와의 특허권 등 사용계약 체결 시, 당해 특허권 등의 사용으로 인한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그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와 관련한 유사회신사례(제도46012-11995, 2001. 7. 9.)를 참고하기 바람. (참고: 제도46012-11995, 2001. 7. 9.) 약정에 따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특허권 사용료는 매출액이 발생함에 따라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인 것임. | | 나. 관련 예규(예규, 심사, 심판, 대법원 판례) | | ○ 서면2팀-269, 2006.02.03. 【질의】 ○ 내국법인 A사는 일본 B사의 특허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데 특허관련 1차 계약기간은 1998. 4. 1.∼2003. 3.31.(5년간)이며 특허료는 관련제품 순 매출액의 0.7%를 지급하고 있음. ○ 그 후 동 계약기간의 연장협상이 지연되어 2004.12.31.에 2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A사는 계약 미합의 기간(2003. 4. 1.∼2004.12.31.) 중에 종전 계약대로 비용을 반영하고 세무조정을 하지 아니함. 〈갑설〉 기존 특허 계약기간이 종결되어 연장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당사 간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반영한 비용은 법인세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의거 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음. 〈을설〉 기존 특허 계약기간이 종결되었으나,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계상 비용을 설정하더라도 세무상 손금불산입 하고 지급의무 확정일에 일괄하여 손금산입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특허료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계약기간이 종결된 후 재계약 체결 전에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그 지급한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