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권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7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로서 다른 회사의 주식 및 지분 등에 경영권 참여 목적의 투자 및 운용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으며, 유가증권 평가차익을 차기 이월이익잉여금에 기재하지 않고 미지급 이익분배금으로 기재하여 배당 결의를 가정한 상태임. ○ 질의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유가증권 평가차익이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인지 여부에 양설이 있음. (갑설) 법인세법 제51조 (유동화 전문회사 등의 소득공제)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의 제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의 2(투자회사의 배당에 대한 과세특례) 등에서 투자회사와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투자회사만 시가법을 적용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유가증권 평가차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음.(원가법 적용: 익금 불산입) (을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 의 18(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준용규정)의 경우 간접투자재산의 평가원칙 등에 사모투자전문회사도 준용하도록 하는 바, 법인세법 제규정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가증권 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시가법을 적용하여 과세함. (익금산입)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시행령 제75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2001.12.31. 제목개정) ① 제73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하 이 조 및 제85조 제1항 제3호ㆍ제85조 제2항 제3호ㆍ제86조의 2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의 평가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제4호의 방법에 의한다. (2005. 2.19. 단서개정) 1. 개별법(채권의 경우에 한한다) (2001.12.31. 개정) 2. 총평균법 (2001.12.31. 개정) 3. 이동평균법 (2001.12.31. 개정) 4. 시가법 (2001.12.3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225, 2006.01.26.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에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제7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시가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질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해 설립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시가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가 보유한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에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가법에 의하는 것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