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현실적인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합병법인 “갑”은 피합병법인 “을”과 2005.12.31. 기준으로 합병을 하였고 2006. 1. 3. 합병등기를 완료하였으며, 2005.12.31. 기준으로 합병절차에 따라 “을”법인의 자산부채는 합병법인인 “갑”법인이 승계하였음. “갑”법인은 소멸된 “을”법인의 임직원에게 2005.12.31. 기준으로 퇴직서를 받고 계산한 퇴직금을 2006년 1월 중에 지급하고 소멸된 “을”법인의 임원이 현재 “갑”법인의 임원이 되었는 바, 이러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2006. 2. 9. 제목개정)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2006. 2. 9.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1998.12.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1998.12.31. 개정) 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한 때 (2006. 2. 9. 개정) ○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한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1. 법인의 직영차량 운전기사가 법인소속 지입차량의 운전기사로 전직하는 경우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사규에 의하여 정년퇴직을 한 후 다음날 동 법인의 별정직 사원(촉탁)으로 채용된 경우 3. 합병으로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고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 4. 법인의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된 경우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직세1234-1782, 1976.07.21. 【질의】 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 합병법인이나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모두 사퇴(등기상 사임)를 하고 새로운 임원이 구성되었을 시 재선된 임원의 퇴직금 지불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지불할 수 있음. 〈을설〉 현실적인 퇴직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불할 수 없음. 【회신】 법인이 합병을 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급여지급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당해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된 경우에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분류/일자】법인1264.21-4451, 1981.12.29. 【회신】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합병계약 등에 따라 퇴직금을 일시적으로 지연 지급하는 경우에도 피합병법인이 퇴직금을 손비처리한 때에는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산입함. |
|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분류/일자】법인22631-1140, 1991.08.10. 【요약】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모든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고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받은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임. 【질의】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단기 금융업을 영위하는 두 상장법인이 흡수 합병함에 있어서, 합병계약서에서 합병 시 기존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것과 합병에 의한 업종전환(단기 금융업-〉은행업) 후 새로운 퇴직금 지급규정을 제정할 것을 정하고, 노동조합과도 합병 시 퇴직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모든 임원 및 사용인이 퇴직하고 기존의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받은 후 합병법인의 임원 및 사용인이 되는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