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인 우리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법인46012-3647, 1999.10.0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당사는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중소기업으로 2004년도에 새로이 선박을 발주하여 건조하려고 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요건을 보면 1)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기준과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기준 두가지를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코드 : 외항화물운송(61112) ○ 질의내용 이와같이 당해 법인이 보유한 선박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과 제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되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레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영화산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수산물 부화 및 종묘생산업, 공연산업, 교육서비스업(컴퓨터학원에 한한다),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뉴스제공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4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3. 12. 30.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3. 3. 24 개정)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나. 관련 예규 (예규, 심사, 심판, 행정소송) |
| ○ 법인46012-3647,1999.10.05 【질의】 당사는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비상장 대법인으로 1999사업연도에 새로이 선박 2척을 발주하여 건조중에 있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에 물류산업(구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제8항, 한국표준산업분류 등 외항화물운송업을 물류산업에 포함)이 새로이 대상업종에 포함됨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세액공제 대상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당사의 선박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의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자산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대상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당사에서는 위 새로 건조될 선박을 1999사업연도 중 체결할 금융리스계약에 의하여 취득할 계획이며, 2000년 하반기에 선박을 인도받기로 한 경우 1999사업연도에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투자금액은 금융리스계약서상의 취득가액상당액과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항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선박을 금융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 되는 것이며 투자가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을 투자 금액으로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