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신설법인이 분할존속법인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분할연대채무 변제시 부당 행위계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여신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일반투자자와 함께 결성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 주식 중, 동 조합의 해산일까지 처분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동 조합 해산시 전부 시가로 매입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받은 후 매각하는 경우에, 잔여주식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출자지분에 따라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의견조회 1)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당해 조합에 일부금액을 출자하고,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당해 조합의 투자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동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규약에 의거 당해 투자조합명의로 취득한 신기술사업자의 주식 중 존속기가만료일(해산일)까지 매각하지 못한 잔여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향후 당해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의 「투자회사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법인설립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즉, 법인격 없음),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도 보지 아니하므로(징세46101-537, 1999.11.25.) 민법상 조합(공동사업)으로 보여지나,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규정상 당해 조합을 도관으로 보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재소득46073-25, 2003.2.26.) - 즉, 조합에 소득 귀속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당해 귀속소득을 조합원에게 지급시 그 소득 원천별(이자소득, 배당소득 등)로 구분하여 과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 제5항), 조합 해산시 보유주식을 현물로 배분하는 때에도 이익분배성격이 아닌 당초 조합원 자기 보유분의 반환성격으로 보아 이를 과세대상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 즉, 조합을 도관으로 보는 입장임 - 따라서, 본 질의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명의의 잔여주식을 매입하는 거래행위는 자기가 당초부터 보유중인 주식을 대가를 주고 재매입하는 것으로 세무상 처리에 모순이 발생함(회계처리에 있어서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지분과 투자조합으로부터 매입한 대상주식을 별개로 처리함으로써 문제가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 및 제14조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투자조합의 경우 동 특례규정으로 인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적용이 곤란하고, 동 특례규정만으로는 당해 조합에 대한 전반적인 세무처리를 명확히 할 수 없어 논란이 되는 사항으로 세법개정 등을 통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의견조희 2)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보유중인 신기술사업자의 주식에 대하여 환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로서, 향후 당해 조합원(신기술사업금융업자와 그 외 조합원)이 그 배분받은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동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