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어음제도 개선세액공제 이월공제

사건번호 선고일 2008.03.19
내국법인이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하여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 법에 의한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하여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가 인증서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2003.12.3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별표8의5에 규정된 에너지 절약시설인 전기 대체가스 냉방시설 중 가스흡수식 냉온수기 시설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제품 중 보일러 조명기기 및 에어커튼과 축열식 냉방시설을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사의 기존 임대건물과 신축건물에 시설투자를 완료하고 조세특례제한법 25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2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 3월 법인세 신고 시 적법하게 세액공제 신청을 하였음. ○ 질의내용 1. 기계장치에 대한 시설투자가 아닌 건축물의 시설투자는 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시설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3. ○○공단 이사장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자금추천서는 에너지 이용합리화 시설의 인증서로 볼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가 불가능한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2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① 법 제25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000.12.29. 신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대가를 분할상환한 후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동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 (2005. 2.19. 개정)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중 중유를 재가공하여 유황성분의 제거ㆍ분해ㆍ정제과정을 통하여 휘발유ㆍ등유ㆍ경유를 생산하는 시설(토지와 건축물을 제외한다) (2005. 4.22. 개정; 석유사업법 시행령 부칙)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수도법」에 의한 중수도시설과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2005. 2.1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3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영 제22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8의 5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2005. 3.11. 개정)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이 46012-11262, 2002.06.26. 건설업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해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임대 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 아님. 【질의】 법인이 고효율인증 기자재인 고효율유도 전동기, 형광램프, 형광램프용 안정기를 아파트 건설 시 설치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및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한하여 적용되므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하여 아파트를 건설하고 동 아파트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의 2(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 | | 나. 관련 예규 (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등 ) | | ○ 서면2팀-91, 2006.01.11. ○○공단의 이사장이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별표 8의 5)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해당하는 제품에 투자(정부보조금 포함)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 법인46012-304, 1996.01.30.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세액공제 적용은 당해 에너지 절약시설의 소유자가 당해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 적용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