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인적분할시 승계받은 제각채권의 채무조정금액 익금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2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