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기업 인수․합병 등에 관한 회계처리준칙」문단17의 규정에 의해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는 모회사와 자회사간 합병시 자회사가 모회사를 흡수합병하는 경우「법인세법」제80조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상법상 해산하는 모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