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같은 법 제38조에 의해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갑설〉 법인세법시행령 제1항 제1호 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기금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해당 되어, 양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함(관련 : 제도46012-11776, 2001.6.28.). 〈을설〉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금 운영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위탁에 의한 것으로, 당해 공사가 기금의 관리운영주체라는 사유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 로 봄은 무리가 있음(관련 : 서이46012-11619, 2002.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