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
전 문
[회신]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받은 법인이 매립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매립토지의 취득가액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해양수산청으로부터 매립면허 및 공사시행의 인가를 받으 후, 공유수면매립을 완료하고 준공인가와 동시에 그 조성된 매립지 중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산정된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원가를 계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부가가치세법상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함 〈을설〉 공유수면매립법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가액(시가)에 의함 〈병설〉 기업회계기준 질의회신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하여 실제로 투입된 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질의회신01-097, 01-126 ; 국심2000구 848, 2000.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