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중과세방지 합의서상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전 문
[회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금강산지점을 설치하여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함.
-
남측 본사에서 금강산지점의 발생경비(임차료, 전력사용료
등)를 금강산내의 현대아산(또는 북측) 등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
본사에서 세무조정시 금강산지점의 경상손익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의 여부
-
남측
에서 지급하는 금강산지점의 발생경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
조【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