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8.01.09
남북이중과세방지 합의서상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신]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항을 적용함에 있어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이는 남측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내국법인이 금강산지점을 설치하여 북한에서 사업을 영위함. - 남측 본사에서 금강산지점의 발생경비(임차료, 전력사용료 등)를 금강산내의 현대아산(또는 북측) 등에게 지급함 ○ 질의요지 - 본사에서 세무조정시 금강산지점의 경상손익이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대상인지의 여부 - 남측 에서 지급하는 금강산지점의 발생경비가 손금산입 대상인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 조【이중과세방지방법】 1.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경우 일방에서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면제한다. 그러나 이자, 배당금, 사용료에 대하여는 상대방에서 납부하여야 할 세액만큼 일방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일방은 자기 지역의 거주자가 상대방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을 법이나 기타 조치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았을 경우 세금을 전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