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금액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7.03.22
폐업 후 신 법인을 설립하고 종전 사업용 자산을 인수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인수자산의 합이 총 자산의 30% 이하인 경우 창업의 범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주자가 사업장을 폐업 후 사업의 양수를 통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 및 감가상각 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보다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른 장소에서(법인전환과는 무관) 최대주주로 참여하는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폐업한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종전 사업장의 사업용 자산 중 토지․건물을 제외한 기계장치만을 매입하고 그 매입가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인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에 신설법인의 사업이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내용 (갑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의 범위에 해 당된다. (을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해당되어 창업으로 볼 수 없다.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4.10. 5.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3.12.30. 개정)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광고업,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전시산업, 학원의설립 ․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한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04.12.31.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1.12.29. 개정)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가액의 합이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한다. (2004.12.31. 단서신설) 2.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3. 폐업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1.12.29. 개정)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2001.12.29. 개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 및 지정】 ① 수도권안에서의 인구 및 산업의 적정배치를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 및 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그 이전 또는 정비가 필요한 지역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⑩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이라 함은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⑪ 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2005. 2.19. 신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